[투표] 고3 학생(만18세) 투표권 줘도 될까? ” 줘야 한다 VS 절대로 안돼”

2016년 12월 28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 학교 2013(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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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는 결혼도 되고, 공무원시험도 칠 수도 있고, 군대도 가는데… 투표는 못 할까?

지난 27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만 18세는 혼인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칠 수 있다. 운젼먼허 딸 수 있다. 군대 갈 수 있다. 그러나 투표는 못 한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현행 투표제도에 대하여 비판했다.

그가 말한 대로 현행법상 만 18세는 민법에 따라 혼인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 및 임용을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도 가능하다. 또한 병무청에 지원하여 입대도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어엿한 ‘성인’이나 다름없음에도 ‘선거’ 만큼은 예외를 두고 있다. 그래서 지난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나이를 ‘만 19세 이상’ 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선관위는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선거 나이 하한이 19세” 라며 “세계 147개국에서 이미 선거나 이을 만 18세로 정했다”고 설명하며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8세면 대부분 고교생으로 정치적 판단력이 미숙하다.” 며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교실까지 정치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이견도 보였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에 만 18세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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