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들이 잃어버린 물건 주워 함부로
처분하면 죄 된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북부
경찰서는 27일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주운 귀금속을 판매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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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해 9∼12월 심야 시간 부산
해운대·송도, 충남 대천, 전남 가게 해수욕장
등 4곳에서 해수욕객이 잃어버린 금반지
등 귀금속 19점(시가 500만원 상당)을
습득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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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50만원을 주고 산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모래밭에서
귀금속을 찾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남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다고 해도 함부로 처분하면
형법상의 죄가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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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타인의 물건을 주워 유실물보관센터
등에 신고할 경우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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