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두딸에게 8년간 몹쓸짓…2번 용서에도 또 범행

2015년 5월 29일   School Stroy 에디터

 

00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어린 두 딸을 8년 동안 성적으로 짓밟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별개 사건으로 기소된 어린 자매 상대 범행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4년 사이 동거녀의 10대인 큰 딸을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동거녀의 작은 딸에게도 몹쓸 짓을 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최초 범행 1년여 뒤 동거녀에게 발각돼 다시는 이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동거녀에게 2차례 용서를 받고 나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10세 무렵부터 성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고 그 상처는 장래에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노모가 투병생활을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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