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자 2주간 생업중단…생계비 지원은

2015년 6월 1일   School Stroy 에디터

‘생계 막막’ 가정에 4인 가구 기준 월 110만원 지원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감염 위험자를 격리하는 조처를 취하면서 시민 수백명이 열흘 넘게 속절없는 연금(軟禁) 생활하거나 앞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는 외출이 금지되고 자영업자는 가게를 닫아야 한다. 사실상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일부 격리 대상자들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격리에 가계가 휘청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들에게 정부는 얼마나 지원할까?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로 인해 자가·시설 격리 중인 사람은 682명이다.

정부는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토대로 이들 중 어려운 형편의 격리 대상자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월 11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장(家長)의 사망·실직, 집안 화재 등 비상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정한 생계비 기준이 바로 ‘4인 가구 월 110만원’. 격리 기간은 메르스의 잠복기인 2주(14일)지만 한 달치 지원금을 무조건 주는 방식이라 돈이 절반으로 깎이진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가 이례적 경우인 만큼 당사자를 지원할 근거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외에는 없다”며 “자신의 격리로 온 가족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바로 생계비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제도의 틀이 있는 만큼 생계비 액수를 갑자기 인상할 수는 없다”며 “직장에서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은 미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격리 대상자 중 시설로 가는 이들은 ‘고위험군’으로 불린다.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폐병 등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이 메르스 확진자와 가깝게 접촉한 경우다. 전체 밀접 접촉 대상자 중 약 35%로, 2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메르스 감염 확률이 높고 발병하면 상태가 나빠질 위험성도 더 커 집에서 외출을 삼가는 자가 격리보다 더 철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시설 격리자는 전국 2곳의 시설에 배정돼 외부 접촉과 차단된 채 의료진의 관리를 받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 전기세,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생계비 외의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일 내 격리자 지원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메르스는 중동에서 유래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치사율이 30~40%에 달한다. 치료약이나 백신은 없다. 하지만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치료하면 자연 회복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중동 지역을 여행한 60대 남성이 5월 20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이후 1일 현재 1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중동 바깥에서 최다 발병 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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