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첫날 회식자리에서 ‘흉기 들고’ 난동 부린 신입 공무원

2017년 1월 18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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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출근 첫날 회식 뒤 술에 취해 흉기를 집어 드는 등 난동을 부린 강원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0시 13분께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점에서 가지고 있던 흉기를 주점 종업원에 빼앗기자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를 발견한 주인과 손님 4명 등이 주 씨를 말렸으나 만취한 A 씨는 이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되는 차 안에서도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9급 공무원 시험해 합격해 임용 전 실무수습을 받고자 처음 출근한 A 씨는 환영회를 겸한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충분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450만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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