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기절했는데도 위안부 위로금 지급 강행한 여성가족부

2017년 1월 19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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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득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와중에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 위로금 지급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복득 할머니를 위한 위로금을 지급했다.

여성가족부는 김 할머니에게 총 1억 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위로금이 입금된 사실조차 몰랐고, 여가부는 할머니의 상태를 알았음에도 위로금 지급을 강행했다. 게다가 일본으로 받은 10억엔 중 1억원 만 할머니에게 지급한 것도 문제였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와 함께하는 통영 거제시민모임 송도자 대표의 한 관계자는 “할머니에게 최근 위로금에 관해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아예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일본군 위안부와 함께하는 통영 거제시민모임 송도자 대표는 CBVS‘시사포커스 경남’과 인터뷰에서 “김복득 할머니께서 일본 정부한테서 온 1억 원의 위로금을 받으라는 우리 정부의 회유를 받고 충격에 휩싸여 의식을 잃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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