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로 사망한 워킹맘 공무원의 충격적인 근무환경

2017년 1월 19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 연합뉴스


222222


워킹맘 공무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계단에서 보건복지부 사무관 A(35)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당시 A 씨의 얼굴에는 이마에서 입까지 세로로 깊은 상처가 있었고, 심장 박동이 일정하지 않은 부정맥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보건복지부로 전입한 A 씨는 1주일에  7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주말까지 출근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 정부관계자는 “A 씨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하자, 누리꾼들은 ‘과로’로 사망한 사람에게 ‘열정’으로 포장하는 것이냐고 거세게 비난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18일 “가정 양립의 주무부처로서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