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가슴 만지고’ 도망친 남성

2017년 1월 24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연합뉴스

AKR20170124124600057_01_i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A씨에게

“대담하고 적극적 범행”이라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이용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도주한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년에도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상대로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도 심하다”며

“피해 여성들도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