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A씨에게
“대담하고 적극적 범행”이라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이용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도주한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년에도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상대로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도 심하다”며
“피해 여성들도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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