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시야를 가려’…홧김에 시내버스에 보복운전

2015년 6월 3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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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 중부경찰서는 운전 도중 시내버스가 끼어들어 시야를 가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2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작년 12월 중구 퇴계로 5가의 편도 4차로로 자신의 BMW를 몰던 중 3차로에 있던 버스가 정류장에 서기 위해 끼어들자 자신의 시야를 가렸다며 격분, 버스를 쫓아다니며 추월하고 기사에게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버스를 추월하고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보복’했고, 자신을 피해 차로를 옮기는 버스를 4차로에서 1차로까지 쫓아가며 총 3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하다 결국 추돌사고를 내 버스기사 박모(59)씨와 승객 등 2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박씨는 지난달 중순 경찰이 보복운전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우연히 보고 국민신문고에 당시의 피해를 신고했고,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 화면과 탑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5개월여 만인 지난달 23일 안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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