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자들 국가배상소송 가능할까

2015년 6월 3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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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사진)
부실방역 수억원대 책임 물을 수 있어…입증 까다로워 승소는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보건당국의 부실한 방역 대응을 이유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와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한 대부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반 국민은 이 법률에 근거해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메르스 확진 환자의 경우 보건당국이 필요한 검사를 적시에 해주지 않아 일부 밀접 접촉자에게 메르스를 전파하고 그 사이 본인도 상태가 나빠졌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가·시설 격리되지 않고 환자를 돌보다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도 마찬가지다.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정해진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을 환자 측이 입증하는 데 성공하면 정부는 대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는 유족이 대신 소송을 제기해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공무원의 잘못을 안 날로부터 3년, 잘못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환자의 검사 요청을 거절했다가 뒤늦게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2009년 경기도 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의사 A씨가 환자를 진료하다 신종플루에 감염된 후 정부를 상대로 3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다.

A씨는 보건소장이 신종플루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예방적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아 자신이 신종플루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앞서 캐나다에서는 사스 감염자가 부실한 방역 대응에 책임을 지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5천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희 전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메르스 환자가 각자 상황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듯하다”며 “다만 입증 책임이 까다로워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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