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이 합의해도 ‘전원 실형’이 선고된 이유

2017년 2월 7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Rape


14살 여중생 A 양을 집단 성폭행한 10대 소년들에 대해 법원은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부모들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례이다.

중앙일보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생이 징역 6년부터 단기 징역 2년 6월까지 ‘전원 실형’ 선고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이례적으로 다뤄지는 이유는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 간의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가해 학생 측은 피해 학생 부모와 합의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피해자 A 양의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고 어머니 또한 딸은 보호할 만큼의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합의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충남 천안의 한 지역에서 가해자 학생들이 피해 여중생 A 양을 밤새 끌고 다니며 1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다.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여자애가 금수저가 아닌 데 저런 판결은 가해자에도 금수저가 없다는 사실”, “미성년자 성폭행은 합의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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