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아낀다며 직원 해고하려 하자 생긴 일

2017년 2월 15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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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직원 해고 안 돼” 입주자대표 오히려 해임한 주민들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절감 명목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해고하려 한 입주자대표를 주민들이 오히려 앞장서 해임했다.

주민들은 관리비 절감도 필요하지만, 직원의 고용 안정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예산군에 따르면 예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입주자대표들이 관리사무소 직원 A씨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주자대표들을 상대로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다.

불신임 투표 결과 찬성 128표, 반대 21표로 입주자대표 3명이 해임됐다.

다른 입주자대표 3명은 불신임 투표 과정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주민들이 입주자대표들에 대해 불신임 투표를 진행한 이유는 이들이 관리비 절감 명목 등으로 A씨를 해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 A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경력이 많아 임금을 많이 줘야 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규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맞선 것이다.

입주자대표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씨의 고용 안정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대다수 주민의 주장이었다.

투표에 참여한 한 주민은 “조사 결과 A씨가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보다 급여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었다”며 “장기근속한 사람을 급여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이 세상에 해고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아파트 관리 규약상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며 “불신임 투표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퍼지기도 했다”고 귓뜸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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