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시어머니 머리채 잡고, “귀신이 씌였다” 소금 뿌린 며느리

2017년 2월 21일   School Stroy 에디터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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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시어머니 머리채 잡고 소금도 뿌려 ‘벌금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1일 말다툼하던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3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전북 전주 시내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시어머니 B씨의 가방을 뒤지다 B씨가 “뭐하는 짓이냐. 내가 네 친구냐”고 소리치며 물컵에 있던 물을 끼얹자 자신도 물을 뿌리고 B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귀신이 씌였다”라면서 집을 나서던 남편과 B씨의 얼굴에 소금까지 뿌렸다.

이에 화가 난 B씨와 A씨는 서로 아이 장난감을 집어 던지며 몸싸움을 해 B씨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당일 오전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눈을 찌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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