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카드로 게임 결제한 미성년자’ 환불 가능할까?

2017년 2월 22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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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A씨는 지난해 12월 7살짜리 조카가 자신이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에 접속해 5만8천 원 상당의 아이템을 산 것을 발견했다.

아이템을 쓰지 않고 업체에 환불 요청 했지만 7일이 지나도 환불 받지 못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다른 소비자 B씨는 아이와 같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 사이 아이가 아빠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다운받아 했는데 총 10만 원이 결제됐다며 상담센터에 환불 여부를 문의했다.

최근 이처럼 미성년자가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휴대전화나 카드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결제해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모바일 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329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173건)보다 90.2% 급증했다.

대부분 모바일에서 미성년자가 결제한 게임 상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미성년자가 부모 휴대전화로 결제한 아이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우선 ‘그렇다’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면 아버지가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다는 소명을 해야 한다.

결제 대행사는 아버지의 실제 결제 패턴을 분석해 아버지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만약 아버지가 해당 게임을 아예 한 적이 없거나 게임을 했어도 아이템을 결제해본 적이 없는 등 미성년자 자녀가 결제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환불을 해줘야 한다.

휴대전화 주인이 학생 자신이지만 부모님 신용카드를 활용해 통상적인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 아이템을 결제한 경우도 환불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아이템을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은 빼고 환불이 되지만, 미성년자가 결제한 경우는 사용했다 하더라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 ‘미성년자가 결제했다’는 주장만으로 이미 산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소명이 명확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산 것인지 뚜렷하지 않을 때는 환불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결제 패턴을 분석했을 때 부모님이 게임 아이템을 샀다는 의심이 드는데도 미성년자 자녀 핑계를 대는 경우에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구제 절차는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피해구제 절차를 종료시킨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고 전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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