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성관계 해봤냐” 물어본 아버지, “없다”고 답하자…

2017년 2월 23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gettyimagesbank (이하)

date rape


10대인 친딸에게 “성관계 해봤냐” 물으며 성추행하고 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23일, 전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세)에게 징역4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B양(16세)의 옷을 벗기고 당구 큐대로 엉덩이를 60차례 때린 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B양이 “없다”고 답하자 사실인지 검사하겠다며 그녀를 성추행했다.

심지어 A씨는 딸에게 강제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전해진다.

Defenceless victim

A씨는 이후에도 성추행과 폭행을 이어갔다. 딸의 옷을 벗겨 당구 큐대로 엉덩이를 때리고 딸의 입을 크게 벌리라고 요구한 후 강제로 키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인 딸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 차례에 걸쳐 추행과 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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