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1시간 ‘성관계 휴식’ 보장법을 발의한 나라

2017년 2월 24일   School Stroy 에디터
▼기사 및 이미지 제공: 속삭닷컴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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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삭닷컴] 스웨덴, 근무 중 ‘성관계 휴식’ 보장법 발의

스웨덴 지방의회 의원이 근로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하루 근무 중 1시간의 유급 ‘성관계 휴식’(sex break)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출해 화제를 뿌리고 있다.

스웨덴 북부 지방의 한 지방의회 의원(42)은 근로자들이 근무 중 집에 돌아가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고 되돌아올 수 있는 유급 ‘성관계 휴식’을 전격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시민들의 대인관계 개선을 겨냥한 것”이라며 “현대 사회에서는 커플들이 서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어, 근무 중 짬을 내 연인들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성관계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적지 않으며, 이번 법안은 성관계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들이 서둘러 다시 잠자리에 드는지 확인할 방법은 딱히 없지만, 그들이 자유시간을 갖는 것으로 믿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떤 근로자가 성관계를 맺는 대신 산책을 하러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이같이 보도하고, 경제연구소의 통계를 인용해 스웨덴 정규직 근로자들은 2015년의 경우 1년에 평균 1,685시간 일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핀란드와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근무시간이 적은 나라다. 같은 해 영국인은 1,900시간, 독일인은 1,847시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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