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를 ‘몸’으로 한 23세 여성

2017년 2월 24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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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와 남성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를 ‘몸’으로 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전 교통사고 합의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어느 날, 전남 순천에서 23살 여성운전자가 자신의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8세의 남자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순천 경찰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사고를 접수했으나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했다고 한다.

운전을 한 여성이 남자에게 몸을 줄 테니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 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라는 각서를 썼다고 한다.

남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아픈 상황에서도 여자의 승용차에서 사고 당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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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gettyimagesbank

경찰관계자는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은 틀림없으나 피해자가 자기의 과실로 인정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일이….” “헐….둘 다 미쳤다” “자식의 다친 모습을 본 부모가 난리쳐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거라죠…” “18세 남고생이라서 가능했을 것 같다…” “성매매 아닌가?” 등의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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