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한 ‘도안 티 흐엉’, 고문 받은 후 사형 당한다

2017년 3월 2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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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을 피살한 용의자 도안 티 흐엉이 유죄가 확정될 시 고문을 받은 후 사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지난 1일, 김정남 피살 사건의 용의자인 배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를 살인혐의로 기소하면서 기소장에 이같이 명시되었다고 2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교수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고문’이라는 표현은 말레이시아 검찰도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현지 기자들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소장에는 말레이시아 형법 302조에 의거해 위와 같이 구형한다고 적시했다. 302조는 의도를 갖고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흐엉과 아이샤는 현재 혐의를 모두 부인한 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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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장관인 세리 수브라마니암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말레이시아의 룰을 따르겠다”고 북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에 반드시 응할(accede)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유엔이 금지한 독극물인 VX를 사용했다는 점과 자국 국민도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이 고려된 판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흐엉과 아이샤는 다음 달 13일 샤 알람 고등법원에서 처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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