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치마 속 몰래 촬영하다 걸린 40대 남성

2017년 3월 3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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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3일 직장동료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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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직장에서 동료 B(32·여)씨가 서 있는 틈을 타 뒤로 접근, 스마트폰 카메라로 치마 속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후 B씨와 합의했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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