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조두순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

2017년 3월 6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YTN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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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8살 소녀 나영이(가명)을 성폭행한 조두순이 곧 출소를 앞둔 가운데 조두순의 진짜 얼굴이 공개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11일 학교로 등교하던 8살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끔찍하게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나영이는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 손실을 입었고 정신적인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이에 오는 2020년 12월이면 조두순이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온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 55조에 따라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고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조두순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흉악한 범죄 행위로 국민들은 분노케 한 조두순의 사진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가짜’ 모습이다.

즉, 조두순은 범행 당시 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얼굴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조항은 2010년 4월 15일 신설됐기 때문에 2007년 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

한편, 전문가들은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성폭행범의 신상정보를 확실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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