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쓰레기 더미에 파묻힌 입영고지서… 병역법 위반 옥살이

2015년 6월 9일   정 용재 에디터

저장강박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집안에 쓰레기를

1톤이상 쌓아놓고 살아가는 바람에 입영고지서와

법원출석요구서 등을 분실해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하던 20대 아들이 주변의 도움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어머니와

재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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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출처: pixabay.com


저장강박증 장애로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 두고

사는 주민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공무원들은

그 집에 찾아가 3년마다 모두 3차례에 걸쳐

대청소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안은 다시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에 따르면,

집안으로 모르는 남자들이 불쑥 들어와

아들을 붙잡아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불안에 떨며 “아들이 사라졌다”고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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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를 들은 공무원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여러 곳을 수소문한 결과, 그녀의 아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연인 즉, 병역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집안에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병무청이 발송한 아들에 대한 입영고지서와

징병검사서 등이 왔는지 조차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은 성년이 되면

병역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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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금호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광주 금호 1동 주민센터는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항소 재개 등 대부분의 절차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주위의 도움으로 그녀의 아들은 지난 2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주민센터의 헌신에 감동한 그녀는

기초생활수급혜택을 받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약속했습니다.

주민센터는 복지단체와 함께 모자의 집을

대청소 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아들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등의 사회복무형태로 병역이행을

돕기로 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