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비방글 290차례 트윗 40대 전도사 징역 1년

2015년 6월 9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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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사랑스러운 눈웃음 (부산=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에서 배우 이하늬가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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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배우 이하늬(29)씨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접근할 길이 없어 그를 비방·협박하는 글을 트위터에 290차례나 올린 40대 교회 전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19일부터 그해 6월까지 모 대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리는 등 233차례에 걸쳐 이씨 비방글을 게재했다.

또 같은 기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이하늬 배우의 머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글을 비롯해 23차례에 걸쳐 협박성 글을 올렸다.

이밖에 이씨를 욕하는 내용의 34차례 글에는 모욕죄가 적용됐다.

A씨는 2006년부터 이씨를 좋아하다가 2009년 12월 이씨의 공연을 보고 더욱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됐으나 접근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 이런 글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이 게시글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글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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