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기계에 5천 원 이상 투자하면 호구 되는 이유

2017년 3월 10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Retro Arcade Crane Claw Vending Machine


최근 인형뽑기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절대 5천 원 이상 투자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길거리에 우후죽순 생기는 ‘뽑방’은 번화가는 물론 주택가에도 생겨 2~30대 젊은 층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은 주로 천 원짜리를 넣어 기계에서 인형을 뽑게 되는데, 이때 스스로 ‘5천 원’이라는 한도를 정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인형뽑기 기계 속에 있는 인형들 모두 5천 원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인형뽑기 기계에 있는 인형은 게임산업법에 의거해 ‘경품으로 5천 원 이하의 물건’만 사용한다. 즉, 인형 뽑기 기계 안에 있는 인형의 최고값은 5천 원이라는 것.

따라서, 만약 인형 뽑기 기계에 5천 원 이상을 사용했다면 인형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뽑방을 이용할 대 기억해야 할 것은 청소년들이 10시 이후 뽑방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뽑방은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출입을 금하고 있지만 대부분 무인으로 영업이 돼 해당 법률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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