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담배 꺼달라고 부탁했다 뺨 맞은 여성, 하지만 쌍방 폭행

2017년 3월 9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YTN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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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엄마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를 꺼주세요.”라고 부탁했다가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피해 여성이 가해자를 밀쳤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입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은평구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 씨는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냄새를 맡았다. 10m 이내의 거리에서 한 5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

유모차에 있는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혹시라도 담배 냄새를 맡을까 걱정되었던 A 씨는 “지하철역에서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주세요.”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담배를 피우던 남성은 “아줌마가 뭔 상관이야, 내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이라고 화를 냈다.

이에 A 씨는 “어린 아기 안 보이세요? 무슨 적반하장인지. 경찰에 신고하면 과태료 물어요!”라고 말한 뒤 신호를 건너려고 하자 A 씨를 붙잡고 “신고해봐!”라고 소리치며 왼쪽 뺨을 내리쳤다.

이 모습은 CCTV 영상에 그대로 담겼고, 자세히 보면 여성은 뺨을 맞은 뒤 다소 휘청했지만, 자신과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남성을 향해 팔을 휘두르기도 했다.

결국, A 씨가 경찰에 신고해 두 사람은 인근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때 경찰은 “A 씨도 남성을 밀친 혐의가 있어 이건 쌍방폭행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연구역 흡연 사진 찍는 거 신고해봐야 과태료 1~2만 원인데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누리꾼들 사이에는 ‘경찰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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