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좇는 학생들을 ‘노예’로 만드는 연예계의 갑질 (사진 13장)

2017년 3월 15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연합뉴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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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인가 연습생인가. – 연습생 노예계약 실태

연예인 꿈을 품고 한 연예기획사에 들어간 A양. 적성에 맞지 않아 이듬해 연습생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지만, 청천벽력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기획사는 계약을 파기하는 대신 교육비용의 2배, 숙소 임대료 등을 합한 위약금 총 5천 57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10대에 불과한 A양에게 몇천만원은 큰 돈이었죠. A양이 조치를 취하지 않자 기획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법정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A양이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내야 한다” – 재판부 판결

결과는 연예기획사의 승.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참조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기획사는 새 멤버를 추가해 청순가련 콘셉트 6인조 걸그룹을 2015년 데뷔시켰죠.

그동안 연습생과 연예기획사 간 ‘노예계약’ 문제는 꾸준히 불거졌습니다. 연습생이 계약해지 를 원할 경우 투자비용의 2~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연습생의 간절한 마음을 연예기획사가 악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할 수 밖에 없어요.” – 연습생 출신 김 모씨(22)

“막상 들어왔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위약금 낼 돈이 없으니까 참고 다니죠.” -연습생 이씨(19)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기획사의 부당한 위약금 제도를 바로 잡았습니다. 연습생 훈련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에 한해 위약금을 부담하게 만들었죠.

“현재 연예기획사의 20% 정도가 연습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기획사와 연습생 간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 -선중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정식 데뷔한 연예인에 이어 연습생에게도 ‘불공정 계약’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습생을 무작위로 빼가는 쟁탈전이 벌어질 것. 악용될 소지가 많다”

일부 연예기획사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죠. 공정위가 연습생 계약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바로잡는 취지는 이해하나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연습생 계약 해지 때 두 배 위약금 조항은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몇년 간 공들여 교육한 연습생을 다른 기획사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각의 불만에도 연습생 노예계약은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습생의 대부분이 아직 어린 10대이기 때문이죠.어른들이 이들의 꿈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우혁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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