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재생 제한 된 유튜브 논란

2017년 3월 21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연합뉴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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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폭력 없는데”…유튜브 ‘성소수자 동영상’ 필터링 논란

(뉴욕 AP=연합뉴스) 유튜브에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 소수자들의 영상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재생 제한'(Restricted) 영상으로 분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여성이 혼인 서약을 하는 4분짜리 영상 ‘그녀의 서약'(Her Vows)에는 누드, 폭력, 욕설이 없고 목숨을 건 활동도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유튜브는 이 영상이 18세 미만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성 소수자들의 커밍아웃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 스타 타일러 오클리의 ‘내게 영감을 준 흑인 성소수자 선구자 8명’ 영상도 재생이 제한됐다.

이들 영상에 적용된 ‘재생 제한’ 기능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영상을 걸러낼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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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 항의가 빗발치자 유튜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는 일부 영상이 제한될 수 있으나, 성 소수자 영상을 자동으로 필터링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건강, 정치, 성 등을 다루는 일부 영상은 이 기능(재생 제한)을 사용하는 이용자와 기관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일부 영상이 자동 시스템에 따라 잘못 분류된 점을 인정한다”며 “이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자각하고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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