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차에 탄 옛 여친에 ‘욱’ 고의추돌…징역형

2015년 6월 11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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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1일 옛 여자친구가 탄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7시께 대구시 달서구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하던 B씨가 탄 승용차를 발견하고 추격해 자신의 승용차로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성이 운전하는 차에 탄 모습을 보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B씨가 탄 차량은 충격으로 앞차를 추돌해 연쇄 사고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를 몰아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차를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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