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재발, 새로운 보호시설에서 또 다른 폭행과 인권침해

2017년 3월 23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영화 ‘도가니’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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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광주 인하학교 사건 피해자들이 임시로 마련된 장애인 시설에서 또 다른 폭행과 인권침해를 당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가교행복빌라 셧다운’ 대책위원회는 도가니 피해자들의 2차 인권침해 사실을 고발하고 자립을 위한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인화학교 사태 이후 연고자가 없는 피해자들은 ‘임시보호조치’ 목적으로 도가니 피해자 19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롭게 옮긴 장애인 시설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곰팡이가 생긴 빵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물론, 강제로 머리를 자르는 등이 폭력 행위를 일삼았다고 전해진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조금으로 세탁기, 의류, 골프화를 사는 등 시설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인 대표이사는 처방 없는 정신과 약물을 사용해 직원에게 부당노동을 시켰다는 주장이 잇따라 논란을 더 했다.

대책위원회의 주장에 근거해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한 학대 의혹을 받은 직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원회는 “근본적인 문제는 장소만 달라졌을 뿐 장애인들의 삶이 달라지지 못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인별 지원계획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임원을 해임하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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