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생긴 끔찍한 일

2017년 4월 3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서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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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자리 비우지 마세요…30대남 2천500만원어치 훔쳐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커피숍에서 ‘별일 없겠지’하는 생각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간 절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카페에서 남의 소지품을 훔치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들고 달아나는 등 도둑질을 일삼은 혐의(상습절도)로 최모(3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23일까지 서울 시내 카페, 서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에서 25회에 걸쳐 총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월 5일 오후 8시30분께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가 두고 간 시가 4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들고 달아나는 등 카페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람들의 소지품을 주로 노렸다.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있다가 지난해 6월 출소한 최씨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지내던 중 경마에 쓸 돈을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카페에서 휴지통에 버려진 컵을 꺼내 들어 손님인 척하면서 주인이 없는 자리의 물건들을 슬쩍했다.

범행 후에는 지하철 개찰구를 무단으로 뛰어넘어 가버려 경찰이 동선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카페에 사람이 많으니 잠깐 자리를 비워도 누군가 지켜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개인 소지품은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최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심모(37), 강모(44)씨 등 전당포업자 2명은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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