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동거남이 저지른 끔찍한 짓

2017년 4월 6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 폭행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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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폭행하고 감금한 혐의(감금치상·특수폭행)로 기소된 K(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K씨는 지난해 6월 말 전북 전주 시내 한 원룸에서 동거녀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면서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중순 B씨를 수차례 때린 뒤 아파트에 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이들은 헤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때리고 외출하려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감금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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