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금팔찌 훔쳐 ‘엉덩이’ 안에 숨긴 여성, 결국…

2017년 4월 13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하)

AKR20170411176551064_02_i


한 20대 여성이 금은방에서 팔찌를 엉덩이에 넣고 달아나려다 적발되었다.

KBS에서는 지난 1일 오후 3시 청주시 흥덕구에 한 금은방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에 대해서 보도했다.

이 날 20대로 보이는 여성 두 명이 검은색 모자를 둘러쓴 채 금은방에 방문했다. 이들 중 한 명인 A(22)씨는 “반지를 구경하고 싶다”며 금은방 직원들과 함께 진열대를 보고 있었고, A씨와 함께 온 B(21)씨는 약 2m 떨어진 곳에서 팔찌를 구경했다.

B씨는 A씨와 직원이 대화하는 사이에 진열대에 있는 팔찌를 만지다가 바지에 손을 넣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인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 진열대를 살피다 금팔찌 2개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고, 매장 내 CCTV를 확인해 B씨의 절도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오히려 B씨는 “생 사람 잡지 마라. 팔찌를 훔치지 않았다. 경찰을 불러 달라”며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

당시 B씨는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녀는 “주머니가 없는데 팔찌를 어디에 숨기겠냐”소리를 질렀다.

AKR20170411176551064_04_i (1)

B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관 2명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경찰은 B씨의 동의 하에 화장실로 가 ‘알몸 수색’을 했고, 그럼에도 팔찌는 찾지 못했다.

그 때, B씨가 갑자기 손을 엉덩이로 가져갔고 이를 본 경찰이 빠르게 B씨의 손을 낚아챘다. 그녀의 손에는 금팔찌 2개가 쥐어져 있었다. B씨는 금팔찌 두개를 엉덩이 사이에 넣어놓고 있었던 것.

그제서야 B씨는 사실을 털어놨고, 함께 금은방을 방문한 A씨는 “친구가 팔찌를 훔친 줄 몰랐다”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2일, 98만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훔친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생리 때가 되면 도벽이 생겨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 맞춤광고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