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이, 세월호 보상금 ’15억원’ 친척 말고 은행이 관리한다

2017년 4월 19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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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수령한 보험금 등 15억원 상당의 재산을 은행이 관리하도록 결정했다.

재산을 둘러싼 친척 간의 갈등을 막고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A양(8)의 고모 B씨가 낸 “A양에게 지급된 보상금, 보험금 등을 A양이 만 30세가 될 때까지 은행에 신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양은 세월호 참사 후 보상금과 국민 성금, 보험금 등으로 총 15억원을 받았다. 임시 후견인으로 돈을 대신 관리하던 B씨는 “은행과 금전 신탁 계약을 맺게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계약에 따르면 은행은 만 30세가 되는 2039년까지 매월 250만원을 A양에게 지급하게 되며, A양은 만 25세가 되면 신탁재산의 절반을,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재산을 모두 받게 된다.

과거에는 유언장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 중 최연장자가 자동으로 후견인이 됐다. 때문에 후견인으로서 적합한 지 여부가 따져지지 않아 친척이 유산을 가로채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벌어지기도 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범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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