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해줄게”…10대 알바생 ‘가슴’ 만진 편의점 점장

2017년 4월 19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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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2차례 추행’ 편의점 점장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8일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편의점 점장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전북 전주 시내 자신의 편의점에서 교육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 A(19)양을 상품 보관 창고로 데리고 가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이 첫 피해 후 다시 출근하자 이씨는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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