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해준다며 지적장애인 등쳐먹고 몸에 문신까지 남겨놓은 20대

2017년 4월 20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 피해자 몸에 남은 문신/서울 도봉경찰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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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해줄게’…지적장애인 등쳐 960여만원 뜯은 20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친구처럼 지내자며 접근해 금품을 뜯은 혐의(준사기 등)로 임모(27)씨를 구속하고 강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인 임씨와 강씨는 2015년 10월께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 A(29)씨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A씨가 신용대출을 받게 하는 등 수법으로 이듬해 10월까지 963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은 게임상 대화를 통해 A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는 등 판단능력이 낮다는 것을 알아채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대화에서 ‘친구가 없다’고 하소연하자 피의자들은 상대방 말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A씨의 정신 상태를 이용해 ‘고민을 들어줄 테니 친구처럼 지내자’면서 접근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강조했다.

임씨 등은 갖가지 방법으로 A씨의 돈을 뜯어냈다.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A씨 휴대전화로 23만원짜리 운동복을 결제하는가 하면 같은해 1월엔 현금 120만원을 받아 정장을 샀다.

운전 경력도 없는 A씨에게 ‘대형 고급 승용차를 사주겠다’고 속여 신용대출 700만원을 받게 하고는 근저당 350만원이 설정된 임씨의 중고 소형차를 떠넘기기도 했다. 이 소형차의 시세는 220만원가량에 불과했다.

강씨는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하라며 타투 샵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받아 챙기고 타투 샵을 운영하는 최모(27), 한모(27)씨로부터 소개비 10만원을 또 받았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노점 일을 도우며 모은 250만원을 모두 빼앗긴 것은 물론 빚까지 생겼다. 빚은 현재 A씨 아버지가 대신 갚아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불법 문신 시술을 한 최씨와 한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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