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직원인데요…” 메르스 보이스피싱 주의보

2015년 6월 18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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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메르스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00사회복지관을 사칭해 ‘정부가 메르스 격리자에게 3인 가구당 9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전화를 통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사기범은 000보건소 직원을 사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지 않는다”며 “메르스 관련 금전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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