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인 여동생을 위치 추적하고 성폭행한 친오빠

2017년 4월 26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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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동생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매일 위치와 사진을 전송하게 한 친오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경향신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가 여동생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을 설치하고 매일 위치와 사진을 전송하게 강요한 친오빠 김모씨(32)와 지인 우모씨(4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친오빠인 김씨는 2015년 9월 동생 김씨가 이혼한 뒤 여러 남자들을 만나며 문란한 생활을 한다며 성당에서 만난 지인 우씨에게 “동생이 걱정돼 위치를 추적해야 할 것 같다. 요즘 동생에게 음란문자가 오고 있는데 범인을 잡기 위해서 위치추적 앱을 ‘관제’를 해야 한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청각장애인인 동생 김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성 메시지가 전송되어 불안해하던 상황이었다.

오빠 김씨와 우씨는 같은 해 11월 동생 김씨에게 음란문자를 보내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관제’를 해야한다고 거짓말 했다. 거짓말에 속은 동생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위치를 이들에게 전송했다.

또한 이들은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낮은 동생 김씨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오빠 김씨는 자신에게 자위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성관계까지 가졌다.

우씨 역시 의사, 변호사 행세를 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수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오빠 김씨는 우씨의 행동을 알고서도 이를 지원했다. 우씨는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동생 김씨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동생 김씨는 우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김판사는 “청각장애인이며 이혼으로 인해 궁박한 처지에 몰려 있던 동생 김씨를 자신들의 패륜적, 비윤리적 성적 욕구의 충족 대상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 보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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