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뼈’ 부러진 아이 발로 툭툭 차고, ‘2시간 30분’ 동안 버려둔 유치원 교사

2017년 4월 26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채널A 뉴스 캡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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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치원 교사가 6살 아이가 ‘눈 뼈’가 부러진 채 누워있음에도 아이를 두고 그냥 나가버렸다.

지난 24일 채널A와 KBS는 경기도 용인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안면 골절상을 입은 6살 원생을 방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유치원 CCTV에는 유치원 강당을 뛰놀던 아이가 친구와 부딪히는 사고가 담겨있다. 이 사고로 인해 아이는 눈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는다.

고통을 참지 못해 아이가 엎드려 우는데도 담당 교사는 아이를 일어나라며 발로 툭툭 밀기만 한다. 아이는 계속 고통을 호소했지만 교사는 그대로 강당 밖으로 나가버린다.

아이는 골절 상태로 수업이 끝날 때까지 2시간 30분을 기다려야 했다.

피해 아이 부모는 “눈 밑에 시커멓게 멍이 들어 ‘엄마 눈이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우는 거예요. 코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는 것” 이라고 말했다.

부모는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면 뭐가 아동 학대인지…아픈 아이를 발로 툭툭 밀치고 혼자 버려두고 가는 게”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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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는 “임신 중이라 허리를 굽히기 어려웠고 다른 교사가 옆에 있어 아이를 두고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부모는 아픈 아이를 방치한 것은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담임 교사가 고의적인 유기나 방임은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김영화 정신과 전문의는 “정서적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긴다”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은밀히 더 깊숙이 상처가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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