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이유로 모유 수유 금지" 호주서 판결 논란

2015년 6월 19일   School Stroy 에디터

“아이에게 HIV 전염 우려”…전문가 등 “가능성 희박” 반박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몸 여기저기에 문신한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호주에서 최근 젖먹이를 둔 한 여성의 문신 문제가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고 있다.

호주 연방 법원이 최근 11개월 된 아이의 엄마가 손가락과 발에 문신했다는 이유로 모유 수유를 금지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문신으로 아이에게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옮길 위험이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매튜 마이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데 따른 이익과, 아이가 HIV에 걸려 평생 치러야 할 문제를 고려한다면 수유를 계속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호주언론들이 19일 전했다.

마이어스 판사는 아이 엄마가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면서 문신을 하는 동안 혈액을 통해 감염되는 병에 걸렸을 수 있는 만큼 모유 수유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그러면서 호주모유수유협회(ABA)도 깨끗하지 않은 장비로 문신을 할 경우 HIV와 B형 및 C형 간염이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이 엄마 측은 HIV와 간염 검사를 받았고 음성결과가 나왔다고 항변했지만, 마이어스 판사는 잠복기일 수 있는 만큼 그 검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 엄마가 문신한 업체의 대표는 법정 진술을 통해 임신했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는 통상 문신을 해주지 않는다며 아이 엄마는 모유 수유 중임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다툼은 아이 엄마와 별거 중인 20살 동갑내기 아이 아빠가 문신 사실을 알고는 아이를 데려가면서 시작됐다.

법원 심리 동안 아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고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도 한 차례 대마초를 피우는 등 불법 약물에 연루된 전력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호주모유수유협회는 다른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모유 수유의 이익이 위험보다는 훨씬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웨스턴 시드니 대학의 칼린 그리블도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에 엄마가 문신했다는 이유로 모유 수유를 통해 아이가 HIV에 걸릴 위험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아이 엄마는 자신의 뜻이 수용되지 않자 가정법원에 다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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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문신을 한 여성(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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