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대선’ 98년생 절반 이상 대선 투표 ‘못’한다

2017년 5월 2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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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치러질 대선에서 올해 20세가 되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투표가 가능한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선거하는 날 자정까지 19세가 되는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일 다음 날이 생일인 사람도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경우 1998년 5월 10일생까지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올해 성년을 맞이하는 1998년생 가운데 5월 11일 이후 생일인 수십만 명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국가통계 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의 20세 인구는 67만 9307명으로, 전체 365일 중 5월 10일 이후의 비율인 64.4%(235일)를 단순 계산하면 약 43만 7000여 명이 만 19세가 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올해 투표권을 가지는 98년생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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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논란에 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히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의 이슈들이 큰 화제가 되었으나 결국은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합의가 무산되고 말았다.

국민들의 권리인 투표 행사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커져야 할 시기에, 투표권을 잃은 일부 성인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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