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 7시간’ 기록 30년 동안 봉인했다

2017년 5월 4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S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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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의혹과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물이 최장 30년간 봉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JTBC 뉴스는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기록물 일체를 지정기록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 보고된 관력 기록 일체를 지정 기록물로 처리했으며, 그 결과 세월호 7시간 기록은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사안은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를 하면서 드러났다.

청와대는 비공개 사유로 대통령기록물법 17조를 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전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앞으로 더 큰 의혹으로 번지지 않을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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