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맞아 실명됐다” 거짓말 해 군 면제 받았던 남성

2017년 5월 4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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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얼굴을 맞아 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TV조선 ‘뉴스판’은 2014년 데이트 폭력으로 실명됐다며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고 ‘병역 면제’까지 받은 A(24)씨가 무고죄로 처벌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통보에 분노해, “여자친구가 얼굴을 밀쳐 시신경이 손상됐다”고 고소했다.

실제로 그는 병원을 방문해 허위로 ‘장애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이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 면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1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며 떠들고 다녔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A씨가 실명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진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로 시신경이 손상돼 1년 이상 실명 상태로 지내다 시력이 자연적으로 회복됐다는 주장은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A씨는 이달 군 입대를 다시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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