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0대 의붓딸에게 성행위 영상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양(14)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해라”며 노트북으로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다.
또 콘돔 사용법을 설명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해 3월 아내 B씨(39)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나쁘고 성교육을 목적으로 영상을 보여줬다는 변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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