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대통령, 10월 2일 임시공휴일 선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
9월 30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10일을 연휴로 즐길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발표한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올 추석 연휴기간 중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공약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체 공휴일제를 확대해 명절, 어린이날 이외에 기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도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 휴일제’를 실행하고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인터뷰를 통해 “내수진작을 통해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의 ‘샌드위치 데이’에 대해 공휴일 선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지만 회사가….” “공약을 실천하리라 믿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진짜 이렇게 되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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