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아내, 이틀 동안 ‘가방에 넣어’ 차에 감금한 30대 남성

2017년 5월 12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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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가방에 넣어 이틀 동안이나 차에 감금한 3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2일 중감금치상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기간 중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선처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3시부터 이틀 동안 아내 B씨(32)를 마구 때린 뒤 끈으로 묶어 가방에 넣어 차에 실어 감금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헤어지기 싫었는데, 계속 이혼하자고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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