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현관에 일부러 ‘오일’ 뿌려 여성 넘어지게 한 뒤 성폭행 시도한 男

2017년 5월 15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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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현관에 오일 뿌려 여성 넘어지게 한 뒤 성폭행 시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계획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외국인 강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나다 국적 외국어 강사 A(2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2시 30분께 대구 한 원룸 현관 앞에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 B(20대)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이 과정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는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그는 범행 전 원룸 공동 현관 앞에 오일을 뿌려둬 B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끄러지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는 지하철 계단, 인도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심 형은 법이 정한 최저 형량으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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