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외국인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8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도주한 뒤 차량을 훔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외국인 동거 여성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하고 남의 차를 훔쳐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불량해 형을 가중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식을 고국에 둔채 돈을 벌기 위해 온 피해자를 살해한 뒤 7개월동안 야산에 묻어, 시신을 찾을 수 없어 애를 태운 유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꾸짖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절도 등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자백해 살인, 사체유기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차량절도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던 중 “동거하던 애인을 살해해 시신을 야산에 버렸다”고 자백했다.
태국 출신 여성 B씨(당시 33세)와 함께 살던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우연히 보게된 B씨의 노트에서 금액 등이 적힌 것을 보고 성매매를 의심해 다투다 폭행했다.
다른 범죄 전력으로 수배 중이던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으로 우려해 수건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울진의 한 야산 산비탈에 버린 뒤 낙엽 등으로 덮어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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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뉴스1 ⓒ News1 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