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고시원 옆방에 사는 5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7일 이 같은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4·일용노동)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2일 오전 10시52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고시텔에서 옆방에 사는 B씨(55)가 계단을 내려갈 때 뒤에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기척을 느끼고 팔을 들어 방어하는 B씨에게 또다시 흉기를 휘두르면서 10여m 쫓아간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왼팔 등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도 옆방에서 B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휘두른 흉기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7.05.19. / 뉴스1 ⓒ News1 김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