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생후 7개월 된 아들 다리 위에서 던진 아빠에게 내려진 형벌

2017년 6월 1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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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애가 뭔 죄가 있다고”…생후 7개월 아들 다리 위서 던져

코네티컷 법원 ‘비정한’ 20대 아버지에 징역 70년형 선고

홧김에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다리 위에서 던진 비정한 아버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코네티컷 주 법원이 아기 엄마와 휴대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다리 위에서 내던진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 70년 형을 선고했다.

코네티컷 주 미들타운 주 법원의 엘페디오 비탈리 판사는 31일(현지시간) 자신의 아이를 다리 위에서 던져 숨지게 한 토니 모레노(23)에 법정 최고형을 내렸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비탈리 판사는 “이번 사건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살해한 흉악하고 비정한 범죄임이 자명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모레노는 지난 2015년 7월 코네티컷 주 아리고니 다리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애든을 강으로 던진 뒤 자신도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다. 아이는 불행히 숨졌지만, 모레노는 목숨을 건졌다.

특히 모레노는 경찰 조사에서 “다리 위에서 아이를 던졌다”고 진술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실수로 아이를 놓친 것일 뿐 아이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모레노의 법정 거짓말은 휴대전화에 입력된 메시지 때문에 들통이 났다.

사건 직전 모레노가 애기 엄마인 애드리안 오욜라(20)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우리 없이 새로운 삶을 맘껏 즐겨라. 아이는 죽었고 나도 뒤를 따라갈 것”이라는 글을 전송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오욜라는 모레노에게 “제발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글을 보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애든이 태어난 뒤 급격히 관계가 악화됐다. 오욜라는 모레노의 청혼을 거절했으며, 애든을 둘러싸고 양육권 분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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