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로 숨진 병사 부모에게 ‘월급 33만원’ 반환 소송한 국방부

2017년 6월 2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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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쳐: 연합뉴스

국방부, 9년전 숨진 병사 부모에 ‘월급 반환’ 소송냈다 취하(종합)

김종대 의원 폭로로 논란 커지자 취하 결정…軍 “유가족에게 사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방부가 9년 전 숨진 병사의 부모를 상대로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1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월 3일 고(故) 최 모(사망 당시 일병) 씨의 유가족에게 초과지급된 월급 33만5천 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천 원 등 총 40만1천 원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2008년 6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최 씨의 사망을 군의 책임이 없는 ‘일반사망’으로 분류했고, 이후 제적 처리도 두 달이 지난 10월에야 마무리했다.

이렇게 절차가 늦어지는 동안 군은 최 씨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 치 월급 33만5천 원을 지급했고, 유가족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로부터 4년이 지나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유가족 측은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젠 유가족을 우롱하느냐”며 반환을 거부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재심 청구 끝에 지난해 최 씨의 사망을 일반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군은 부대 내 폭언, 구타, 가혹 행위, 업무 과중 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가족이 최 씨의 월급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남의 귀한 자식을 데려가 불귀의 객으로 만들어놓고 부모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는 건 파렴치하다. 꼭 받아야겠다면 내가 대신 낼 테니 자식 잃은 부모 그만 괴롭히고 국회로 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해명자료를 내 “오늘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급여를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관련 법규를 현실화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순직한 최 모 일병의 명복을 빌며,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부모님과 유가족께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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