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관계’ 중 몰래 콘돔 제거하면 불법일까?

2017년 6월 5일   정 용재 에디터

1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하)

2

3

4

5

6

7

8

9

10

11

美 일부 지역, ‘동의없는 콘돔 제거’ 규제 움직임

스텔싱(Stealthing), 들어보셨나요? 레이더 등의 탐지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 스텔스(Stealth)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움직임’이라는 단어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죠.

영미권에서 스텔싱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로 쓰였습니다. 주로 남성들이 ‘콘돔이 없을 때 느낌이 더 좋다’는 이유로 상대방 몰래 스텔싱을 한다는데요.

최근 스텔싱 방법과 경험담 등이 온라인에 공유되며 이 ‘문화’가 새삼 입소문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와 위스콘신 주에서는 이를 성폭력이라 보고 법으로 규제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17일 AP통신은 두 개 주(州)의회에 스텔싱을 ‘상대방은 인식도 못한 상태에서 성병 감염과 임신 가능성에 노출되는’ 성폭력 범죄로 규정한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간은 강간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스텔싱은 강간입니다. 제가 제출한 법안은 콘돔이나 여타 피임기구를 제거하기 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도록 합니다”(멜리사 사전트, 미국 위스콘신 주 하원의원)

“스텔싱이 남성의 권리라며 장려하는 글들을 봤습니다. 이 나라에서 스텔싱이라는 유행이 사라지도록 할 작정이니, 인터넷에 스텔싱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겁니다”(크리스티나 가르시아,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올해 1월에는 스위스에서 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콘돔을 제거한 남성이 연방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합의된 성관계라 해도 피임기구의 제거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최근 국내 TV 프로그램에서는 한 유명인이 ‘콘돔을 쓰면 분위기를 깬다’는 발언을 했다가 여성 출연진들의 반론과 비판에 ‘여성들이 느끼는 임신의 공포를 몰랐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남성들에게는 단지 느낌의 문제인 스텔싱.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스텔싱을 당한 여성들은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처: ‘Rape-Adjacent’: Imagining Legal Responses to Nonconsensual Condom Removal)

개인적 행위인 스텔싱의 법적 규제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스텔싱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성관계의 모든 과정에는 동의가 필수라는 의식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양송이버섯을 구울 때 생기는 ‘귀한 물’의 정체

‘너무 예뻐서’ 납치 당할까봐 데뷔했다는 아역출신 여배우

6개월 동안 후쿠시마 방사선 피폭 기록한 일본 여성 블로거의 신체 변화 (사진 3장)